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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여 끈 ‘내곡동 특검법’ 2분만에 표결처리

두달여 끈 ‘내곡동 특검법’ 2분만에 표결처리

입력 2012-09-03 00:00
업데이트 2012-09-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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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3일 진통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지난 6월29일 여야가 개원 협상을 타결, 특검 실시에 원칙적으로 합의한지 66일만이다.

여야는 특검 실시에 합의한 뒤로도 대상과 방식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지난달 21일 8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특검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잠정 타결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키로 한 조항을 놓고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 제동을 걸며 암초에 부딪혔다.

그러는 사이 특검법의 처리 시점은 8월31일 본회의에서 3일 본회의로 한차례 연기됐고, 권 의원 등이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법사위 처리 자체가 ‘안갯속’인 상황이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오전 자체 회의를 갖고 일단 상정에 동의하면서 당초 오전 11시30분에 잡혔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후 1시40분께 가까스로 ‘지각 개회’했지만 위헌 논란을 둘러싼 여야간 평행선으로 두시간 넘게 지루한 공방만 이어졌다.

권 의원은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측근 비리 특검법안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발의했을 당시 국회의장을 추천권자로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권력분립에 위배되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반발, 추천 주체가 대한변협으로 변경되지 않았으나”라며 “그마저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여야 원내대표의 하수인이 아니다. 문제가 있으면 제기하는 게 맞다”라며 “민주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와 문희상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유인태 당시 정무수석 등도 과거 여러번 위헌을 주장했었다”라고 따졌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도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상임위에서 뒤집힌 사례들을 열거한 뒤 “위헌 소지가 없도록 추천권자를 대한변협으로 바꾸자”고 가세했고, 김학용 의원은 “한일 축구 하는데 일본이 초청했다고 심판을 일본이 결정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가 싶다”라며 “박근혜 대선 후보나 대선기획단장인 이주영 의원, 판사 출신의 3선 수석 원내부대표 등 수뇌부는 위헌이라고 한마디도 안하면서 법사위에 (논의를) 맡겨 위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차기 집권을 노리는 새누리당은 뒤에서 숨지 말고 당당히 입장을 밝히라”며 “차라리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하라”고 꼬집었다.

통합진보당 서기호 의원은 “특검제 자체가 행정부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장치로, 고전적 의미에서의 삼권분립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특검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차라리 새누리당은 원내대표한테 가서 ‘왜 이렇게 엉터리로 합의했느냐’고 항의하라”고 말했다.

권재진 법무장관은 위헌 논란에 대해 “국회 주도로 법안 내용을 논의 중인 만큼 견해를 밝히는 것은 또다른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 박영선 위원장은 오후 3시45분께 정회를 선언했고 4시5분 속개를 선언하자마자 “양당 간사가 표결에 합의했기 때문에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제정법 처리시 요구되는 공청회도 ‘시간상의 이유’로 건너뛰었고, ‘이의가 없느냐’는 말로 사실상 축조심사도 대신했다. 7분께 표결이 시작됐고, 결국 특검법안은 재적 16명 가운데 14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8명, 반대 6표로 가결됐다.

새누리당에서 대선기획단 단장인 이주영 의원과 정갑윤 의원 등 2명이 중간에 자리를 떠 표결에 불참했다. 박 위원장도 표결에 참여, 찬성표를 던졌다.

두달여 여야간에 격한 신경전이 전개됐지만, 정작 표결이 시작된뒤 가결되기까지는 2분도 채 안걸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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