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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현영희 체포동의안 6일 표결처리

여야, 현영희 체포동의안 6일 표결처리

입력 2012-09-04 00:00
업데이트 2012-09-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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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일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부산지검은 4ㆍ11 총선에 임박해 공천 청탁 등을 명목으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아 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현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구두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을 불과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 현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여야 모두 ‘쇄신 역행’이라는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한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중 여야 협의 추천 후보자로 강일원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키로 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안창호 서울고검장을, 민주당은 김이수 사법연수원장을 각각 자당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는 11일 김이수 후보자, 12일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13일 본회의에서 두 후보자의 선출안을 처리하고, 이날 추천된 강일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13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여야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아동ㆍ여성대상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오는 12월9일까지 3개월간 활동하며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다뤄진 성폭력 관련 대책을 통합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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