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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공정위, 4대강 담합 적발후 은폐”

김기식 “공정위, 4대강 담합 적발후 은폐”

입력 2012-09-04 00:00
업데이트 2012-09-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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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 공사의 입찰 담합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서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민주통합당이 주장했다.

민주당 4대강사업 비리담합조사위 위원인 김기식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에 대해 2011년 2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의결을 1년 4개월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면서 “이는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것”이라고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2009년 12월 4대강 영주댐 입찰담합도 조사에 착수했으나 32개월째 조사 결과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에서 작성한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진행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 문건을 입수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정위의 의결내용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에 대한 적용 법조항을 변경해 과징금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낙찰에서 탈락한 ‘들러리 입찰’을 아예 매출액 산정에서 배제하기 위해 적용할 법조항을 바꾸는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공정위는 의결에서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을 7%로 적용했는데, 위반 내용의 중대성 판단 조항을 고려할 때 10%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는 역시 건설사들의 과징금을 깎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는 최종 의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에 가중과징금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 임원급이 담합행위에 참여할 경우 적용하는 10% 가중과징금도 배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을 원칙대로 적용했을 경우 최소 5천530억원에서 최대 7천335억원의 과징금이 부여될 수 있으나, 결국 1천115억원만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소 80%인 4천415억원에서 최대 85%인 6천220억원을 깎아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룰의 집행자로 본분을 망각해 과징금을 깎아줬다”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건설사와 담합해 건설사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파수꾼 노릇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해명 자료를 내고 해당 문건은 실무자가 국장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문건에 불과하고, 이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담합 전모를 파악해 제재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또 국민적 관심이 큰 4대강 보 담합 건을 지난 6월에 우선 처리한 뒤 영주댐 건도 이어 처리하기로 한 것이어서 내달까지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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