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ㆍ주택전매 허용 추진

분양가상한제 폐지ㆍ주택전매 허용 추진

입력 2012-09-11 00:00
업데이트 2012-09-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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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택법 개정안 의결… 재정지원 강화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주택전매 행위가 허용된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지정ㆍ해제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 전매행위를 허용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 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일정 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정부는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실업급여 전용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특정 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뒤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재정지원 강화대책 관련 시행령도 즉석 안건으로 처리됐다.

정부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산출시 특별공제분을 부양가족 2인 이하의 경우 ‘110만원+총급여의 2.5%’에서 ‘210만원+총급여의 4.0%’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또 승용차 및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해 개별소비세율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1.5% 포인트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성이나 폭력성 등 매체물의 내용 정보를 표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지난달 전북 군산, 경기 연천, 충남 공주ㆍ청양 등 전국 8개 시ㆍ도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83억8천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5건, 즉석안건 3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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