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초점

김이수 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초점

입력 2012-09-11 00:00
업데이트 2012-09-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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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위원장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 등 적격성을 검증했다.

사법연수원장인 김 후보자는 지난 1년 이상 공석이던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민주통합당에 의해 추천된 인사다.

김영주 선진통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재산이 지난 2007년 전년 대비 7억원, 2008년은 5억4천만원 증가하는 등 2년간 12억4천여만원 증가했다”며 “이는 후보자의 연봉을 안써도 14년간 모아야할 금액으로 모친의 집값 폭등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재산 평가방법이 바뀌어 그렇게 된 것이지, 재산이 느닷없이 10억원씩 늘어나는 것은 없었다”며 “저는 추호도 그렇게 많이 재산이 늘어날 수 없다. 그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또 “김 후보자의 차남 유학자금으로 1년이 채 안되는 기간에 7천30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모친과 형제자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김 후보자가 광주 31사단 검찰관이었던 점을 거론, “군 생활하면서 상을 3번이나 탔다. 상 탈 정도로 열심히 군부정권에 협력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저는 31사에 근무하다가 5.18항쟁이 일어나면서 법무사를 겸직했고 재판을 맡았다. 군 검찰관으로서 민간 검사, 군의관, 민간 의사들과 함께 검시에 참여했다”고 밝혔으나 수상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군인에게 주는 상이고 그외 다른 상을 받은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우리 판결이 시대변천에 따라 과거 판결을 뒤집는 사례들이 꽤 있어왔다. 정치적 사건에서 그런 예가 많았다”며 “과거 유죄를 훗날 무죄로 뒤집는다던지 하는 것은 사법부의 자기부정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는 1970년대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인혁당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관련자들에게 법원이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됐다.

박근혜 대선후보는 전날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 “그 부분도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요지로 답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아마도 대개는 당시 수사를 받을때 강압적으로 받아서 그런 것들이 재심 사유가 된 것으로 기억하지만 제가 잘 몰라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비켜갔다.

같은 당 신의진 의원은 여성ㆍ장애인 등 소수자 배려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김 후보자는 “이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많은 재판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신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행해진 광주 인화학교 관련 공판에서 재판부가 수화 통역자를 허용해달라는 원고측 요청을 불허한 사실을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만약 제가 그 자리에서 재판장을 했다면 그런 배려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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