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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특검] MB 거부권땐 여권 대선가도 악재…靑 “대승적 차원…국민 의혹 해소”

[내곡동 특검] MB 거부권땐 여권 대선가도 악재…靑 “대승적 차원…국민 의혹 해소”

입력 2012-09-22 00:00
업데이트 2012-09-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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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 끝 수용 배경·전망

발걸음 무거운 MB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특별법을 심의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발걸음 무거운 MB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특별법을 심의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이 장고(長考)를 거듭한 끝에 21일 내곡동 특검법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심한 것은 무엇보다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특별검사를 사실상 민주통합당이 임명하게 돼 있는 등 법리적인 문제점을 줄곧 지적해 왔지만, 이 대통령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헌적 요소를 떠나 (나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데다 재의 요구를 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무슨 큰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밝힌 것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지난 6일 정부로 넘어온 특검법안은 당초 여야 합의로 이뤄진 만큼 이 대통령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지만, 청와대 참모진의 절대 다수는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돼 있는 특검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줄곧 주장해 왔다. 국무위원들도 내곡동 특검법이 위헌요소가 있다는 데에는 모두 같은 의견이었다. 지난 16일 법률전문가를 청와대로 초청해 긴급간담회를 갖고 위헌 여부를 타진했지만,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을 뿐 한쪽으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때문에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도 특검법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지 못했고, 이 대통령은 처리 마감시한인 21일까지 시간을 벌면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수용’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다. 정무적 상황을 감안한 이 대통령의 판단만 남아 있었던 만큼 청와대 참모들도 이날 국무회의 직전에야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 내용을 알았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다양한 여론전을 통해 특검법의 위헌요소 등을 지적하면서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마지막에 이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한 것은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안 좋은 시점에서 거부권 행사가 또 다른 ‘정치적 논쟁’의 빌미가 되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나서서 이 대통령의 ‘통큰 결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대선을 불과 3개월여 남겨두고 줄곧 앞서가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 또 다른 부담을 주지는 않겠다는 뜻도 일정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가 이명박 정부와 명백히 선을 그으며 거리를 두고는 있지만, 야권에서 ‘이명박근혜’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권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으로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검이 꾸려져 예정대로 오는 11월 중순쯤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대선 결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2-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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