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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맞벌이 지원 강화

소득하위 70%·맞벌이 지원 강화

입력 2012-09-25 00:00
업데이트 2012-09-2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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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차등지원 개선안

24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보육 지원 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차등 지원’이다. 소득이나 맞벌이 여부를 고려해 보육료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정책 선회를 비판하고 있어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맞벌이 여부 따라 이용시간 차등

무상보육 정책이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유아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보육료가 지원됐다는 점이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만 0~2세 유아의 보육료 지원에 ‘양육보조금’을 도입하고 이를 소득 하위 70%에까지만 지급함으로써 소득별 차등을 뒀다.

이에 따라 만 0세 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는 월 55만 5000원의 종일반 바우처와 월 20만원의 양육지원금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지만 소득 상위 30% 가구는 월 2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보육료를 덜 지원받는 소득 상위 30% 가구는 33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맞벌이와 전업주부를 구분해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변화다. 기존에는 맞벌이와 전업주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종일제 바우처를 지원해 전업주부들이 대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많은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려야만 했다. 개편안에서는 바우처 지원을 ‘종일제’와 ‘반일제’로 나눠 맞벌이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실수요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 ‘양육수당’을 확대 개편한 ‘양육보조금’은 만 0~2세 유아에 대한 가정 양육을 유도하고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지원된다. 기존 양육수당은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됐으며 소득 하위 15%의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됐다. 지원 폭이 턱없이 좁은 탓에 부모들은 가정 양육 대신 보육시설 이용을 선택했다. 양육보조금은 만 0~2세의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돼 부모들이 시설 이용과 가정 양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 양육을 지금보다 좀 더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월 10만~20만원이 과연 가정 양육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금액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與 “무상보육예산 연말 반영”

여야는 정부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만 0∼2세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모든 계층에 지급하자는 게 우리 총선공약이자 당론”이라면서 “무상보육 예산을 연말 예산심의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보육정책의 후퇴이자 국가책임의 회피”라면서 상위 30%에도 무상보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정부는 무상보육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아닌, 예산에 맞춰 무상보육 정책을 축소하는 등 정책후퇴를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소라·김효섭기자

sora@seoul.co.kr

2012-09-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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