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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몰라서 유관업체 취업 말했다간…

퇴직공무원,몰라서 유관업체 취업 말했다간…

입력 2012-09-25 00:00
업데이트 2012-09-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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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된 퇴직 공무원들에게 더 이상 몰라서 실수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부터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해 퇴직 재산을 신고할 때 자동으로 취업제한제도 안내창이 뜨도록 바뀐다.”면서 “의도적 무시는 물론 본의 아니게 취업제한제도를 어기는 사례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퇴직 후 2년간 취업제한

현재 4급 이상 퇴직 공무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취업을 위해서는 사전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돼 있다. 이 밖에 경찰·소방·감사 및 조세·토목·건축 등 인허가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5~7급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된다. 이들이 취업 제한을 받는 곳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 기업’이고 취업 제한 기간은 퇴직 후 2년간이다.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취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차관급 이상이라면 역시 윤리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임의 취업’ 처벌 실효성 의문

문제는 윤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경우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이 의무화된 2006년 이후 윤리위가 사후에 심사한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506명이 임의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56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이후 점차 늘어나다가 2010년 178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특히 심사 대상 506명 중 36명이 부적절하게 취업한 것으로 판명됐다. 특히 5명은 마지막까지도 자진 사퇴하지 않아 해임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도의 측면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2010년 서울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다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던 김모씨는 윤리위에서 해임 요구 결정을 받았지만 해임 취소 소송을 통해 구제됐다. 법원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더욱 중시한 탓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임의 취업자 중 업무 연관성이 높은 곳에 취업해 규정을 어겼을 경우 법원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게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면서 임의 취업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 자체 또는 구체적 내용을 잘 몰라 윤리위 심사까지 거치고자 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현실적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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