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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 감면

정부,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 감면

입력 2012-10-02 00:00
업데이트 2012-10-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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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공포안 의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12월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율을 50%에서 75%로 상향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며, 12억원 초과 주택자는 25%를 경감하도록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의 경우 취득 이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재외선거인의 순회 등록, 가족대리 등록, 이메일을 통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일과 시간에 투표하기 어려운 부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재자투표 개시 시간을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겼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외교적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관할 해역 안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외국인의 범위로 복수국적자와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우리나라 법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해양과학조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외국 해양과학선박이 기항할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해양과학조사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민법상 성년 이상이고 일정한 신용도와 결제 능력 등을 갖춘 경우에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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