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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수용하라” vs “색깔 덧칠하기”… 여야 NLL의혹 ‘진흙탕 싸움’

“국조 수용하라” vs “색깔 덧칠하기”… 여야 NLL의혹 ‘진흙탕 싸움’

입력 2012-10-12 00:00
업데이트 2012-10-1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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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불거진 색깔론… 쟁점 무엇인가

제18대 대선을 60여일 앞두고 또다시 색깔론 공방이 일고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비밀대화’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은 진상조사특위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색깔 덧칠하기’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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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부의 영토 주권 포기 등 대북게이트 새누리당 진상조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송광호(오른쪽)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부의 영토 주권 포기 등 대북게이트 새누리당 진상조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송광호(오른쪽)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새누리당은 11일 ‘민주당 정부의 영토 주권 포기 등 대북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첫 회의를 국회에서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대화록의 존재에 대해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 당시 관계자들도 인정한 만큼 국정조사에서 막후 내용에 대해 떳떳이 밝히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위 위원장인 송광호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정치공세다, 북풍이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지 말고 떳떳하다면 특위에 나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좋은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폭로 당사자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대화록에는 NLL 포기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을 수도권에서 다 내보내겠다는 발언도 있다.”면서 “12일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사실무근이며 완전한 날조”라고 반박했다. 재단은 성명을 내고 “정 의원은 또 거짓말을 반복했다.”면서 “당시 주한미군 문제는 의제도 아니었고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자신이 주장한 단독회담과 비밀녹취록의 존재가 거짓으로 밝혀지자 말장난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 겸 점검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녹취록을 봤다면 공개하라. 녹취록이 사실로 확인되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현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냈던 정 의원이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비공개 녹취록’이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비공개 회담, 합의 여부 및 비공개 녹취록 존재 여부 ▲노 전 대통령의 당시 발언 내용 ▲정 의원의 정보 입수 경위 등이다.

정 의원은 “2007년 10월 3일 백화원초대소에서 오후 2시 40분쯤 시작된 정상회담이 오후 3시쯤에 단독회담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당일 오전, 오후에 회의가 있었는데 오후 회의는 2시 넘어 시작해 쉬는 시간 없이 4시 25분에 끝났다.”면서 “배석자가 없었던 적은 없었고 철도 개·보수 등 남북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고 반박했다.

녹취록에 대해 정 의원은 당초 “당시 회담 내용은 녹음됐고 북한 통일전선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 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정상회담의 녹취록은 없고 배석자들의 수기를 기록한 대화록만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진상조사특위에 참석한 정 의원은 “이 전 장관이 대화록이 있다는 말을 했다. 국감에서 밝힌 내용이 바로 그 대화록에 있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정 의원이 폭로한 내용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있는 것이라면 실정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진다. 이 전 장관은 “정 의원이 그 대화록을 봤다면 위법”이라고 말했다. 정상 간 대화록은 1급 비밀로 분류돼 있다. 또 국가기록원에 있는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나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어기고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공개 대통령기록의 내용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관련 내용을 폭로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라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10-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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