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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정보 불일치’ 자진신고자 800명 넘어

‘여권정보 불일치’ 자진신고자 800명 넘어

입력 2012-10-12 00:00
업데이트 2012-10-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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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권정보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에 대한 호응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에 신고한 자진신고자는 20여일이 지난 11일 현재 800명을 넘어섰다.

신고제 시행 초기에는 하루에 30~40명이 신고를 해오다가 이달 초에는 하루에 90명이 넘는 등 이달 들어 하루에 50~60건이 접수되고 있다.

법무부는 신고제 운영이 채 한 달이 되지 않았고 이달 말부터는 공관에서도 본격 운영되는 만큼 자진신고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명여권 사용자인 신원 불일치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동포단체 등에서는 수천 명에서 최대 1만명 이상이 과거 인적사항과 다른 여권으로 입국한 전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포단체 등은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 이 제도가 신원불일치자에 대한 구제보다는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위명여권 소지자가 자신신고보다는 불법체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취지가 잘 알려지면서 신고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간이 끝나갈 때쯤 신고자가 몰리는 전례로 볼 때 자진신고자는 더욱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센터’는 신원 불일치 외국인의 불법 체류자 전락을 막고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1월30일까지 75일간 한시 운영된다.

자진신고하면 입국규제 기간인 6개월 뒤 다시 사증을 발급해 재입국이 허용되나 자진신고 기간에 단속되거나 이후 적발될 경우 향후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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