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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봉사단원 장례 난항…유족 측과 합의 불발

KOICA 봉사단원 장례 난항…유족 측과 합의 불발

입력 2012-10-13 00:00
업데이트 2012-10-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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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등 요구에 KOICA “법령상 어려워”

지난 6일 스리랑카에서 낙뢰 사고로 숨진 한국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원의 장례 절차가 유족들과 KOICA 측의 합의 불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고 장문정(24·여)씨와 김영우(22)씨의 영결식은 당초 13일 오전 8시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KOICA장(葬)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유족들이 이를 거부해 취소됐다.

군복무 대체 국제협력요원으로 봉사에 나선 김씨의 유가족은 국립현충원 안장을 요구하며 장례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장씨 유가족은 이날 KOICA장 대신 가족장으로 영결식을 치렀다. 장씨의 유해는 서울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에 안치된다.

KOICA의 사고대책반장인 김용표 WFK(World Friends Korea) 본부장은 “유족의 깊은 아픔과 장지 마련 요청에는 공감하지만 유족의 뜻을 따라주지 못해 유감”이라며 “2014년 9월 신축 완공 예정인 WFK 교육원(강원도 영월)에 해외봉사단 추모공원이 마련되면 장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김씨 유족이 현충원 안장을 요구한 관련해 “외교통상부, 병무청,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했으나 현행 관련 법률 및 2010년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감안할 때 국제협력요원을 포함한 해외봉사단원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제협력요원은 국가 유공자 적용 대상자가 아니며 병역법(제2조, 제5조, 제26조)상 보충역으로 군복무 이외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소집된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2010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국제협력요원은 자기 의사에 의해 봉사활동을 통한 병역의무 이행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행정관서 요원과 구별되며, 국가유공자법에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행 병역법 제75조 제2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KOICA는 밝혔다.

빈소를 지키고 있는 김씨 아버지 김강현(54·크린스 시엔피 CEO) 씨는 “국방 의무를 다하려고 (군 대체 복무로) 해외봉사를 떠났는데 왜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없느냐”며 “아들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라도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장례식장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씨 유족도 13일 새벽까지 KOICA 측과 납골묘역 비용 문제 등을 협의했으나 “일부 보전”에만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장씨 어머니 신소영 씨는 가족 영결예배 후 발인에 앞서 “문정이는 생전에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지갑을 통째로 주면서도 비싼 옷이나 화장품도 거의 사지 않는 등 나보다 남을 더 위하는 아이였다”며 “이 같은 헌신·봉사 정신의 빛이 바랠까 걱정돼 (KOICA 측에) ‘보상’의 ‘보’자(字)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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