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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유신 40년] 유신헌법 배경·내용

[10월 유신 40년] 유신헌법 배경·내용

입력 2012-10-17 00:00
업데이트 2012-10-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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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前대통령 장기집권·체제유지 ‘포석’ ‘체육관 선거’ 등장… 긴급조치 1~9호 발동

‘10월유신’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체제 유지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였다.

출발점은 1971년 7대 대선이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야당의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3선에 성공하지만, 득표 차가 크지 않았다. 위기감을 느낀 박 전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10·17 비상조치’를 단행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해산됐고 정당 활동이 금지됐다. 헌정이 중단된 상황에서 빈 자리는 비상국무회의가 맡았다. 비상국무회의의 가장 큰 임무는 ‘유신헌법’을 만든 것이었다.

유신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유에 ‘국가안전보장’을 추가한 반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구속적부심제도를 없애는 등 신체의 자유도 위축시켰다.

유신헌법은 특히 권력구조에 대변화를 몰고 왔다. 우선 대통령 선출 방식을 직선제 대신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꿨다. ‘체육관 선거’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계기가 됐다.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만 규정했을 뿐 중임·연임 제한은 없었다. ‘종신 대통령’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도 막강해졌다. 국회의원의 3분의1(유정회 의원)을 추천할 수 있고,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긴급조치권을 갖게 됐다. 반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판사를 임명·보직·파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됐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박탈하는 등 입법부의 역할도 축소됐다.

이어 1974년부터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1~9호)가 속속 내려진다. 체제 비판이나 풍기 문란 등을 내세워 금지곡이 지정됐고, 미니스커트와 장발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다.

유신체제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현재진행형이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유신 체제를 비판한 혐의로 복역했던 오종상씨가 제기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고 명시했다. 유신헌법이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관련 심판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2-10-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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