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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크귀순’ 軍징계위 내달 중순께 열릴듯

‘노크귀순’ 軍징계위 내달 중순께 열릴듯

입력 2012-10-17 00:00
업데이트 2012-10-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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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진급인사 때 징계 대상자들 포함여부 ‘고심’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과 관련된 국방부와 육군본부 징계위원회가 다음 달 중순께나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 고위 소식통은 17일 “동부전선 북한군 귀순과 관련한 국방부와 육군본부 징계위를 여는데 한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 의뢰한 장교들에 대한 수사도 있고 징계 대상자들로부터 진술조서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징계위에서 문책 수위가 결정된다고 해도 관련자들이 불복하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해당자들로부터 일일이 진술조서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한 달가량의 시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법무부서에 넘겨주면 그 보고서를 검토한 다음 징계 날짜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때는 감사원에서 징계를 요구한 관련자들에 대한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6개월가량 소요됐다.

국방부는 징계위 소집이 다음 달로 넘어갈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당장 이달 말로 예정된 장성 진급 인사에 징계 대상자들을 포함해 심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대상 장성 가운데 보직 해임된 22사단의 사단장(소장)을 제외한 합참 작전본부장(중장)과 작전부장(소장), 작전1처장(준장), 1군사령부 작전처장(준장) 등은 그간 진급이 유력한 인사들로 꼽혀왔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진급 인사는 예정대로 하고 징계는 해당 절차에 의해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들을 이번 진급 심사에 포함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군 안팎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인사 제청권자인 김관진 장관이 이래저래 고민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안함 피격사건 때 감사원 징계 요구로 열린 군의 징계위에서 징계(근신)를 받은 K모 장군이 군단장으로 진급한 사례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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