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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뜨거운 감자’ 검ㆍ경수사권 조정 보류

박근혜 ‘뜨거운 감자’ 검ㆍ경수사권 조정 보류

입력 2012-10-19 00:00
업데이트 2012-10-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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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간 합리적 역할분담 필요” 원론적 언급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9일 국민안전 강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민감한 이슈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문제는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돼야 한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선에서 정리했다.

그는 경찰 2만명 증원 등의 내용이 담긴 이날 공약을 발표하며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수사를 위해 검ㆍ경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며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ㆍ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 국민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 수사권이 확립되고 수사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뉘앙스의 언급도 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수사ㆍ기소를 분리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우선 검ㆍ경 협의를 해서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

경찰에 수사개시권 허용을 명문화한 작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언급하며 “수사 절차가 번잡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 이중의 조사를 받는 국민 불편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추가 개정 필요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당초 당내에서는 ‘피의자 송치 전 검찰의 지휘배제’ 등 사실상 경찰에 큰 폭의 수사권을 주는 내용이 발표될지 모른다는 관측이 떠돌았다.

이 때문에 왜 ‘알맹이’가 빠졌을까를 놓고 여러 갈래의 추정들이 나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에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은 사실이다.

중앙선대위 관계자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라면 수사개시권 부여보다는 더 진전된 조치 아니겠느냐”며 “그러나 수사범위 등 세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대선후보보다는 실무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작년 형소법 개정 내용이 미흡하고 부족했다는 불만이 있었다. 경찰이 좀 더 독립적인 수사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구체적인 것은 검경과 국민의 의사를 들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이 이슈화될 때마다 불거졌던 검ㆍ경의 정면충돌에 부담을 느끼고 논의를 대선 후로 보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는 경찰이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는 ‘모든 수사’의 범위에 내사가 포함되느냐, 아니냐는 문제를 놓고 검경간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이후 정부에서 경찰의 관행적인 내사는 인정하되 중요 사건에서는 검찰의 사후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소법 시행령이 결정되자 경찰이 집단 반발하기도 했다.

이런 양측의 충돌은 ‘밥그릇 싸움’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샀다.

박 후보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수사권 조정의 초점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다툼이 아니라 국민 편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제도 개혁의 테두리에 있는 경찰대 폐지 문제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경찰대 폐지’를 제기했으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경찰대를 금방 폐지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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