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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방화범’ 신병인도, 법원 손에 달렸다

‘야스쿠니 방화범’ 신병인도, 법원 손에 달렸다

입력 2012-10-28 00:00
업데이트 2012-10-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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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서로 신병인도 요구..정부, 법원에 심사청구할듯

지난 1월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복역 중인 중국인 류모(38)씨의 석방이 임박하면서 정부가 류씨 신병 처리 방향을 막판 고심중이다.

중국과 일본은 모두 자국으로 류씨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음 달 8일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는 류씨에 대해 일본은 자국 내 범죄를 이유로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인도를 요구중이다. 류씨는 지난해 말 야스쿠니(靖國)신사에도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중국은 류씨를 자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류씨를 일종의 ‘항일 투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중국과 일본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 때문에 류씨의 신병 처리 결과가 한·중·일 사이에 새로운 외교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류씨의 출소를 앞두고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외교통상부 등과 협의를 통해 류씨의 신병을 일본에 인도할지 여부를 최종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정치범 등의 경우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류씨를 정치범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 정부 내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8일 “명백한 인도거절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좋다”고 언급, 법원에 최종 판단을 맡길 방침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범죄인 인도법에는 법무부의 판단 상 인도거절 사유가 없으면 법원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요구로 서울고등검찰청이 서울고등법원에 인도 심사를 청구해 진행된다.

만약 류씨가 고법에서 인도심사를 받게 되면 류씨의 신병 처리 방향은 연말께나 결론날 전망이다. 고법의 판결은 심사 청구 2개월 이내에 종료하도록 돼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법무부와 외교부가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법원 심사를 요청할지가 결론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법적 문제로 어떤 전제도 없이 법논리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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