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범죄 교사 징계 강화

정부, 성범죄 교사 징계 강화

입력 2012-12-11 00:00
업데이트 2012-12-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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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 3년→5년 연장..성폭력 친고죄 폐지법 공포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징계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구체화했다. 현재는 성폭력 범죄라고만 규정돼 있다.

정부는 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을 경우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의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공포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대한민국-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조치로 터키산 수입품의 연차별 협정세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터키산 수입품이 급증할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최장 3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터키를 FTA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국에 추가하고, 세이프가드 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완화토록 하는 내용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ㆍ산업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함께 처리했다.

장애인으로 등록돼 병역을 면제받았으나 19세 이전에 장애 등급이 변경된 경우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외국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9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하고 외국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30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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