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라호마 지법은 한국 법원 판결 집행 거부했으나 대법원이 인정
집을 비운 사이 미국인 남편이 돌 지난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눈물로 나날을 보내던 한국인 엄마가 마침내 아이를 찾게 됐다.아기 엄마인 김현정(가명·40) 씨는 17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한국 법원에서 인정한 유아 인도와 엄마에게 부여한 임시 양육권 집행을 인정했다”며 “아이를 찾으러 곧 미국에 간다”고 밝혔다.(10월 26일 기사 참조)
김 씨는 국내에서 원어민 강사를 하던 미국인 브라이언 스미스(가명·42) 씨와 수년간 교제한 끝에 2005년 한국에서 결혼했다. 아이까지 낳았지만 지난 2월 김 씨가 출근한 틈을 타 남편이 15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렸다.
김 씨는 지난 4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김 씨의 양육권을 인정했다. 김 씨는 국내 재판부의 판결문을 남편과 아이가 사는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지방법원에 제출, 아이의 인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현지 법원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한국 내의 재판이 공정한지 알 수 없다며 60일간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한 집행을 보류했다. 지난 9월 말에는 한국이 ‘국제적 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미가입국이며 한국 법원이 인권 유린 수준까지 갈 정도로 미국인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아예 판결 집행을 거부했다.
김 씨는 곧바로 항소해 사건은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주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첫 재판 후 한 달도 안돼 신속하게 아이를 엄마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진실과 정의로움은 시간이 걸려도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에 온몸을 맡기며 헤쳐왔던 힘겨웠던 과정이 드디어 끝났다”면서 “곧 아이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과 기쁨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다”고 감격스러워 했다.
이어 “소송에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한미여성회총연합회’(KAWAUSA)를 비롯해 오클라호마 한인회, 텍사스 한인회 등에 감사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