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근혜 증세’ 이견… 금융소득과세 강화될 듯

여야 ‘박근혜 증세’ 이견… 금융소득과세 강화될 듯

입력 2012-12-24 00:00
업데이트 2012-12-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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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세법개정 처리 무산… 稅감면상한제도 더 강화될 듯

여야가 24일 각종 비과세ㆍ감면을 줄이는 이른바 ‘박근혜식 증세안’을 놓고 뚜렷한 이견을 드러내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비과세ㆍ감면부터 줄이는 간접적인 증세를 주장했지만 민주통합당은 세율 인상ㆍ과세표준 조정 등 직접적인 증세를 요구하며 맞섰다.

기획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각종 세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세법개정안은 예산안과 관련된 예산부수법안으로서 연말 새해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시급히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들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세법개정안 논의로 불똥이 튀었다.

민주당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박근혜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견해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판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증세를 요구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이자 기재위원인 최재성 의원은 브리핑에서 “빚을 져서라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발상은 점령군과 같은 발상”이라며 “새누리당은 세입을 증대시킬 조세소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세제개편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인데다 박 당선인의 정책기조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금융소득과세 기준금액은 당초 합의된 3천만원에서 2천500만원까지 더 낮추고 ▲고액 연봉자의 ‘세(稅)감면 한도’를 당초 3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내리고 ▲고소득 개인사업자(과세표준 3천만원 이상)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35%에서 45%로 높이는 방안 등을 ‘타협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협안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최종적으로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기획재정위는 끝내 파행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오는 27~28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기획재정위는 오는 26일께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세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일단 직접적인 증세를 놓고선 여야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만큼 최종적으로는 금융소득과세와 비과세ㆍ감면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선에서 타결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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