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큰 틀 합의… 31일 처리할 듯

내년 예산안 큰 틀 합의… 31일 처리할 듯

입력 2012-12-29 00:00
업데이트 2012-12-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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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과세 기준 2000만원으로 인하 …국채 발행 9000억 미만 예상

여야는 28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여야는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에서 간사 협의를 하고 새해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 최 의원은 브리핑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근접한 의견들이 나와 큰 틀이 잡혔다.”면서 “여당과 정부가 국채 발행 규모를 9000억원으로 조율해 야당에 제안했고 이를 더 줄여 보자고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예산안 갈등은 새누리당이 이날 2조∼3조원 규모로 요구해 온 국채 발행 규모를 9000억원 정도로 줄이기로 하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개략적인 예산안 합의 내용을 보면 총지출의 경우 당초 정부가 편성한 342조 5000억원 대비 2000억원 증액된 342조 7000억원 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입에서는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대금’(예상액) 4431억원을 비롯해 7000억원을 삭감하고 국채 발행으로 9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정부안 373조 1000억원 대비 2000억원이 순증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국채 발행 규모를 더 줄이겠다는 입장이어서 국채 발행 규모는 9000억원 미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민생·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밝힌 ‘박근혜 예산’의 경우 당초 6조원 가운데 2조∼3조원 정도가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지난 4월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약속한 1조 7000억원 규모의 복지 공약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일자리 창출,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에도 최대 4조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가운데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1조 7000억원은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생 예산 4조 3000억원의 상당 부문은 규모를 줄이거나 예산 투입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복지 공약으로는 저소득층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0~5세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0~2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및 대출 이자 인하, 병사 월급 인상, 청장년·어르신·여성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이다.

예산결산특위는 이르면 29일 계수소위를 열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 지은 뒤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에 앞서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며 예산안 합의를 위한 물꼬를 텄다. 기준 금액 2000만원은 앞서 합의한 기준 금액 2500만원보다 500만원을 더 낮춘 것이다. 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내리면 3000억원가량의 세수 확충이 예상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과세기준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근로소득 비과세·감면 총액 한도 2500만원 신설과 고소득자 사업소득 ‘최저한세율’ 인상(35→45%) 등의 새누리당안과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 인하(3억→1억 5000만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 등의 민주당안은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졌던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주식양도차익과 과세 강화,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개인)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만기 7년) 등은 그대로 통과됐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2-12-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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