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택시법 거부권 행사’ 고심

MB ‘택시법 거부권 행사’ 고심

입력 2013-01-03 00:00
수정 2013-01-0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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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중교통 인정에 부정적”

이명박 대통령이 2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의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도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다”면서 “정부가 국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대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법 개정안이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치권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수송 분담률이 9%에 불과한 택시가 버스(31%), 지하철·기차(23%)와 같은 대중교통 대접을 받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며, 택시업계에 들어갈 연간 1조 9000억원도 혈세로 메워야 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판단에서다. 더구나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항만 여객선 업체도 벌써부터 똑같은 요구를 해오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임기 말 국회와의 충돌은 물론, 새 정부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고민이다.

이와 관련,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도 이날 “택시법 통과는 우리 사회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택시법안 통과로 대체입법으로 추진하던 특별법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2013-0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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