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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제출… 재산 15억2천만원

이동흡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제출… 재산 15억2천만원

입력 2013-01-08 00:00
업데이트 201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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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7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및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이 후보자는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에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겸비하고 있으며 6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최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직시 활동과 관련,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내역은 총 15억2천372만8천원이었다.

이 가운데 본인 명의 재산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162.57㎡. 7억2천100만원) ▲경북 청도군 이서면 및 각남면 도로 및 임야(2만7천207㎡. 532만3천원) ▲예금 5억9천364만원 ▲2012년식 그랜저HG 차량(3천168만원) ▲금융기관 채무(2천470만6천원) 등 13억2천693만7천원이었다.

배우자 재산은 예금 1억6천535만8천원이었다.

이 후보자는 장남 재산으로 예금 3천143만3천원을 신고했으나, 세명의 딸에 대해서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병역의 경우 이 후보자는 육군 대위로, 장남은 육군 병장으로 각각 만기제대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인 22일까지 실시돼야 하며, 그 기간은 3일 이내이다. 인사청문특위는 새누리당 7명, 민주통합당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 강기정 의원, 간사에 최재천 의원을 비롯, 박범계 박홍근 서영교 의원 등 5인을 특위 위원으로 임명했으며, 새누리당은 아직 인선을 마무리하지 않았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지명으로, 박근혜 당선인의 아집과 독선에 따른 것”이라며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철저한 검증으로 반드시 임명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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