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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잘못으로 인한 아파트 계약해제 쉬워진다”

“시공사 잘못으로 인한 아파트 계약해제 쉬워진다”

입력 2013-01-09 00:00
업데이트 2013-01-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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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파트 시공사에서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제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아파트 공급계약 표준약관 개선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표준약관을 분석한 결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매수인의 책임은 ▲중도금ㆍ잔금 납부지연 ▲대출금 이자 미납 ▲입주자 저축 타인명의 가입 등이지만 아파트 공급자의 책임은 입주지연뿐이다.

특히 무단 설계변경, 부실시공, 이중분양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법에 근거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표준약관에서는 계약해제 사유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매수인이 정당하게 계약해제를 요구하더라도 아파트 공급자가 약관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 민사소송 등 복잡한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계약해제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때 민법과 대법원 판례는 납부한 날부터 법정이자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준약관에서는 반환금 이자가 기재돼 있지 않아 실제로 법정 이자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아파트 공급자 잘못으로 인한 계약해제 사유에 입주지연 외에 무단설계 변경과 부실시공 등을 추가하고,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 위약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위약금 적용대상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또 계약해제 반환금에 대해서는 법정이율을 보장해주는 내용도 표준약관에 반영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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