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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 누가 될까

MB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 누가 될까

입력 2013-01-09 00:00
업데이트 2013-01-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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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ㆍ천신일 형 확정…이상득ㆍ박영준은 ‘재판 중’

이명박 대통령이 설(2월10일)을 전후해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9일 알려져 그 대상과 범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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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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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검토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씨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최 전 위원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천 회장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았다. 김씨도 항소심 직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다.

반면 이 전 의원은 1심이 아직 끝나지 않아 당장 특사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25일이 1심 구속 만기여서 그 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선고 이후 본인과 검찰이 전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다면 특사 대상이 될 여지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또 한 명의 이 대통령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경우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계 인사 중에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건강문제로 구속집행정지가 된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오는 3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들 역시 당장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에 대해서도 사면이 가능한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현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이 진행 중이어서 재판이 끝나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1심 선고가 내려져도 본인과 검찰이 전부 항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사면의 종류는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범죄를,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사면은 ‘형(잔형)집행 면제’와 ‘형선고 실효’(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후 형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로 다시 나뉜다.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이뤄진다.

통상 과거사례로는 형집행면제의 경우 형기가 3분의 1 이상 지난 자를, 형선고실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간혹 예외적인 사례도 있었다.

통상 공직자나 정치인 특사는 국가발전 공로, 비리 정도, 형 확정 후 경과기간, 집행률 등이 기준이 되며, 경제인 특사는 경제발전 기여도와 죄질 및 범죄피해 원상회복 노력 등이 고려된다.

무엇보다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에 대해 단죄가 이뤄져 죗값을 치르는 도중에 이들에 대한 특사가 단행된다면 엄정한 법 집행을 바라는 국민이 과연 이를 용인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임기말 사면권 행사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전혀 모르는 얘기”라며 “(청와대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실무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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