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성태 “이동흡 ‘억울한 희생양’ 아니다”

김성태 “이동흡 ‘억울한 희생양’ 아니다”

입력 2013-01-25 00:00
업데이트 2013-01-25 10: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정밀 검증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5일 “이 후보자를 ‘억울한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밝힌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 후보자가 언론ㆍ야권이 제기한 의혹들을 제대로 해명ㆍ소명하지 못했고 여론도 더 악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를 ‘헛소문의 피해자’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국민은 헛소문의 피해자인지 냉철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를 지원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헌법재판소장 공백을 이렇게 둬선 안된다는 책임감 때문이라고 본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 낙마가 현실화할 경우 불거질 책임론에 대해 “일차적으로 현 정부에 책임이 돌아갈 것”이라며 “다만 이번에는 한 사람의 자질ㆍ역량 부족이 집권당ㆍ정부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6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가 140일간 이어졌음을 거론,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과 정부의 슬기로운 판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임시국회 소집의 최대 쟁점인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 “대선 이후 국정조사를 하는 게 우리당 입장이었다”며 “이한구 원내대표도 일방적으로 ‘안한다’고 하기보다 구체적인 다른 방법을 찾는 등 약속한 부분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