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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원자력협상…5월 정상회담이 분수령

속도내는 원자력협상…5월 정상회담이 분수령

입력 2013-04-01 00:00
업데이트 2013-04-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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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전-절충-연기 3가지 가능성…한미, 집중논의

한미 양국이 이르면 금주 내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6차 본협상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협상 추이가 주목된다.

이번에 본협상이 다시 열릴 경우 이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미가 서로 공식적으로 입장을 교환한다는 의미가 있다.

비준을 위한 미국 의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협상 시한이 몇개월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국이 협상 타결을 위한 집중 논의에 착수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지난 2년여간 진행된 협상을 통해 주요 사안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은 분명히 밝혀졌다. 이제부터는 문안 하나하나를 타결하는 협상에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5월 상순에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가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저농축 우라늄 생산권 확보가 정부 목표

협정 개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1973년 발효된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이 내년 3월 19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만료를 앞두고 높아진 우리의 원자력 산업과 원자력 기술 위상을 반영해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원자력 연구개발, 안전, 교역, 수출 등 한미간 원자력 협력 전반을 규율하는 협정을 원전 수출국의 위상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개정협정에 핵확산금지조약(NPT) 4조에 보장된 평화적인 핵 이용권 규정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과 저농축 우라늄 자체생산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개정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40년 전에 체결된 현 협정에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이 개별 건별로 사전에 동의하게 돼 있으며 정부 안팎에서는 이를 에너지 주권 제약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원자력협정 개정을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도 “원자력협정이 선진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 피력한 바 있다.

◇ 미국은 재처리·농축 반대’골드 스탠더드’도 적용

미국은 원자력법을 통해 원자력 협력시 9개 조건이 포함된 원자력 협정 체결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조치, 평화적 이용 보증, 물리적인 방호, 사전동의권 등이 조건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사전동의권은 농축과 재처리, 재이전, 플루토늄·고농축 우라늄 저장 등에 적용된다.

미국은 1978년 핵비확산법(NNPS) 발효 이후 원자력법의 9개 조건이 포함된 협정 모델을 만들고 이후 협정 체결시 이를 적용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와는 재처리와 농축 권리를 아예 배제한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UAE 모델을 놓고 미국 내 비확산론자들은 ‘골드 스탠더드(황금기준)’로 부르고 있지만 UAE 외에 다른 나라에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원자력 협력을 해도 핵은 비확산시키겠다는 정책 목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1988년 원자력협정 개정시 재처리·농축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양국이 합의한 것이다.

◇ 한미간 개정 시나리오는…절충론·한시적연기 가능성 제기

”미국이 우리 입장을 수용하면 내일이라도 타결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말이지만 그동안 미국이 보여온 입장과 미국 조야의 비확산론을 감안할 때 미국이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은 관측이다.

미국이 베트남 등 다른 나라와도 관련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점에서 정부 일각에서는 현행 협정 시한을 1∼2년 한시적으로 더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번 체결하면 수십 년간 유지되는 만큼 시간을 더 갖고 충분히 협상해서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협정에 반영하자는 게 그 이유다.

미국 의회조사국(CRS)도 2월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이 방안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그러나 한시적 협정 연기도 미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데다가 아직 협상할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 내에서는 벌써 이런 방안이 공론화되는데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다. 새 정부 들어서 본격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연기론이 나오면 협상력이 급속히 약화된다는 판단도 있다.

제3의 방안으로는 절충론이 있다. 현재 사안마다 미국의 사전동의를 받게 돼 있는 부분을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이 이런 절충론의 요지다. 이론적으로는 개별 건에 대한 동의에서 단계·시기별로 조건부 동의해주는 것도 가능하다. CRS도 이 방법을 또 다른 협상 시나리오로 거론했다.

이 방법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나 실질적으로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여전히 사전 동의한다는 측면에서 “이럴 거면 왜 개정했느냐”는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 5월 한미정상회담 이전 윤곽 기대

미국의 국내 비준절차를 감안하면 5월 정도에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5월 상순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협상 처리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많다.

정상회담과 원자력 협정은 별개라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지만, 박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데다가 한미간 핵심 현안이라는 점에서 정상회담 이전에 대락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핵심 현안을 놔둔 채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한미 양국이 곧 6차 본협상을 갖는 것도 이런 차원으로 분석된다.

본협상과는 별개로 2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원자력 협정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5월 정상회담 전까지 협상대표 채널을 중심으로 각 급 레벨에서 협상을 밀도 있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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