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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용 주민증 발급 추진… 복수국적 허용 범위 확대하기로

재외국민용 주민증 발급 추진… 복수국적 허용 범위 확대하기로

입력 2013-04-03 00:00
업데이트 2013-04-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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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외동포정책 합의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왼쪽) 의원과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왼쪽) 의원과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여야는 복수 국적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2일 합의했다. 우수한 해외 인재들이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 동포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수 국적 취득 가능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몇 세까지로 낮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과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 수석부의장인 김성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동포 사회의 권익 신장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재외동포정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해외 동포들이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는 점에 여야가 인식을 같이한 것이 복수 국적 허용 확대에 합의한 배경이 됐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거주하다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화한 사람 가운데 만 65세가 넘으면 복수 국적이 허용된다. 원 의원은 이 연령을 55세까지 하향 조정하는 안을 지난해 국회에 국회에 제출했고, 이는 새누리당 대선 공약으로도 제시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복수 국적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수 국적자가 무분별하게 대량 양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야가 복수 국적 허용 확대에 속도를 내는 것은 복수 국적 논란 속에 사퇴한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단, 국적 선택과 상실 연령은 기존 국적법을 따른다. 미국처럼 속지주의를 따르는 해외에서 태어난 복수 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병역의무 대상 가운데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남성은 병역법에 따라 만 18세 때 국적을 결정해야 한다.

여야는 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적 문제로 기본적인 사회적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던 재외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재외국민이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간 체류하는 ‘해외 거주 한국인’을 말한다. 이들은 투표권을 갖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취업, 신용카드 발급, 송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다. 이 밖에 여야는 ‘해외 한국학교 및 한글 교육 지원 강화’, ‘거주국에서의 지방참정권 부여’ 등도 합의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4-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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