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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일시 행방불명, 국립묘지 안장거부 위법”

“6·25 일시 행방불명, 국립묘지 안장거부 위법”

입력 2013-04-03 00:00
업데이트 2013-04-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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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에서 중공군에 포로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행방불명된 적이 있다고 해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지난해 8월 숨진 A씨의 유가족이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6·25 전쟁 중인 1950년 12월 초 입대해 훈련을 마치고 8사단 16연대로 배치됐으나, 병적기록상에는 입대한 그달에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불명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다.

국립 이천호국원은 A씨의 병적기록상 불명 처리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A씨가 국립묘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안장을 거부했으며 A씨의 유가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심위는 증거조사를 통해 A씨가 8사단 16연대 소속으로 안흥전투에 참전했다가 중공군 포로가 됐으며, 탈출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감됐다가 1954년부터 4년 동안 군복무를 해 만기 전역한 사실을 확인했다.

행심위는 “A씨가 전쟁에서 포로가 됐으나 재입대해 만기 전역했고, 탈영 등 군무를 무단 이탈했다거나 국방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정황이 없다”며 “불명 처리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2012년 1월 생식원이 암환자를 상대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넘겼으며, 법원이 생식원 업자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생식원 업자는 암환자에게 소금과 키토산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무면허로 침과 습식 부항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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