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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지재권 팔아 자금 조달 쉽게 예비창업자 최대 5억 특례 보증

中企 지재권 팔아 자금 조달 쉽게 예비창업자 최대 5억 특례 보증

입력 2013-04-04 00:00
업데이트 2013-04-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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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 초점을 기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으로 창조경제를 이끄는 방안에 맞췄다.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 기술 등 지식재산권(IP)을 팔아 운영·투자 자금을 조달하고 정책금융기관이 중기 인수·합병(M&A) 등에 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인터넷 등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서 돈을 모아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도 법제화한다.

금융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따뜻하고 튼튼한 미래창조형 금융지원 확립’이란 제목의 업무보고를 마쳤다. 금융으로 창조경제를 지원·활성화하고 중기 살리기로 일자리 확대까지 연결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금융위는 기업 운영 단계에서 중기가 특허 기술을 팔아 자금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든다. 산업은행이 이달 1000억원을 들여 ‘KDB Pioneer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을 설립한다. ‘지식재산권 펀드’라 불리는 이 사업은 중기에서 IP를 사들이는 대신 매각대금을 주고, 해당 기업이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IP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남기는 구조다.

기술과 아이디어로 도전할 예비 창업자에게 특례보증도 제공한다. 신용·기술보증기금이 이달 500억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 최대 5억원씩 대출 보증을 한다. 보증료도 0.5% 포인트 낮춘다. 신·기보는 사업성이 좋은 기업에 500억원가량의 현금투자도 한다.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총 2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산은,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IP 거래는 물론 중기 M&A에도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사다리펀드’(가칭)를 올해 안에 설립할 예정이다. 중기의 자금조달을 위해 중기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도 6월 말까지 열고 중기 금융지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책금융이 중기 지원의 주춧돌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 실패의 단골 요인으로 지적된 연대보증제도는 제2금융권에서도 대폭 축소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4-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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