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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8월까지 재설정

온실가스 배출량 8월까지 재설정

입력 2013-04-05 00:00
업데이트 2013-04-0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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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이르면 내년부터 화학물질 사고가 일정 기간에 세 번 발생하면 사업장 문을 닫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또 환경오염 피해를 가해자가 책임지고 배상하는 ‘피해배상 책임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한 보고에서 ‘고품위 환경복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환경부는 ‘삼진아웃제’와 ‘피해배상 책임제’를 도입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의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이나 낡은 시설, 사고발생 후 후속조치가 미흡한 것은 회사 경영자의 책임의식 결여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피해자가 소송을 내지 않는 한 사업장 경영진에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아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는 분석이다. 신규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하던 위해성 평가를 기존 화학물질에도 확대한다. 위해성이 확인되면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하도급을 준 경우도 배상책임을 원청자가 지도록 명료하게 규정할 것”이라며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면 CEO가 사고 예방의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장외 영향평가제’ 시행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를 8월까지 재설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명박 정부가 세운 BAU와 실제 배출량이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할 계획이다. 관련 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에너지 수요를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시 산정할 방침이다.

한편 보고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검증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모두 피조사자 신분”이라며 “먼저 문제를 풀겠다고 말하는 것은 ‘오버액션’”이라고 말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4-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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