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 복무기강 점검서 적발…내달에는 민생분야 점검 추진
한국우편물류지원단 이사장이 지인의 자녀 2명을 정규직으로 뽑기 위해 ‘맞춤형 채용’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감사원은 최근 실시한 특별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이사장은 지난해 2월 지인의 자녀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한 뒤 5개월 후 이들을 5급 정규직으로 뽑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기간제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공개 면접을 통해 채용됐는데 2개월간 근무한 청년인턴 3명의 합격 가능성이 더 높자 아예 지원자격을 3개월 이상 경력 기간제 근로자로 제한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국우편물류지원단의 지난해 신규직원 공개채용 경쟁률은 750대 1이었다.
감사원은 또 전력 관련 공기업의 기술본부장이 처장(1급) 승진 청탁 명목으로 부하직원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2천2백만원을 받은 사례를 포함해 공직비리 혐의 50여 건을 적발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지역본부장이 상습적으로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도박을 하는 등 기강문란행위 20여 건도 적발해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26일부터 감찰요원 77명을 투입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감찰 중이며 상반기에 상시적으로 공직기강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5월에는 토착, 교육 등 5대 민생 비리 분야에 대해 해당 기관의 자체감사기구와 협력해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점검 5대 분야는 ▲인허가계약 등 토착분야 ▲부정입학 등 교육분야 ▲불법하도급 묵인 등 건설분야 ▲규제권 부당행사 등 세무분야 ▲경찰·소방분야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