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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난동 주한미군, 수사단계 신병인도 첫 사례

도심난동 주한미군, 수사단계 신병인도 첫 사례

입력 2013-04-09 00:00
업데이트 2013-04-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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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SOFA 운영개선 성과 자평

범죄와 관련된 주한미군의 신병이 기소단계가 아닌 수사단계에서 처음으로 우리측에 인도됐다.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한미군 C. 로페즈 하사의 신병을 우리측이 9일 미군으로부터 인도받아 서울구치소에 구금한 것이 첫 사례다.

이에 따라 경찰은 로페즈 하사를 구금한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수사단계에서의 주한미군 신병인도는 지난해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 운영개선에 따른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SOFA 합의의사록은 특정 사건에 대해 한국이 신병인도 요청을 할 경우 미군이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하위 규정에 ‘한국 사법당국은 주한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이내 기소하든지 아니면 풀어줘야 한다’고 돼 있어 기소전 신병 인도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해 왔다.

24시간이라는 시간에 쫓겨 충분한 수사 없이 부실기소를 할 경우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부담 때문에 그동안 수사당국은 신병인도를 제대로 요청하지 못했다.

한미 양국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 지난해 5월 ‘24시간 이내 기소 의무’ 조건을 하위 규정에서 삭제해 기소 단계 이전이라도 신병인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번에 신병인도를 받은 주한미군을 24시간 이내 기소하거나 석방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시간을 갖고 수사한 뒤 기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작년 운영개선 사항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면서 “앞으로 한미간 신뢰관계를 갖고 서로 협의해서 신병인도가 되는 관행이 축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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