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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양도세 감면기준 ‘9억 이하’ 하향 검토

당정, 양도세 감면기준 ‘9억 이하’ 하향 검토

입력 2013-04-12 00:00
업데이트 2013-04-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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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기준도… ‘부부 소득 6000만원’ 상향 건의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으로 내놓은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집값 기준을 9억원 아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기준 중 하나인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에 대해서도 상향 조정이 검토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가진 당정협의에서 양도세 감면 기준 하향 조정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이 말했다.

강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에게 “새누리당은 양도세 면제 기준인 9억원을 하향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위 당정청 회의 때 다시 한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강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양도세 면제 대상을 ‘9억원 이하 그리고(and)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9억원 이하 또는(or) 전용면적 85㎡ 이하’로 변경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수감소 등 부작용과 서울 강남 지역 주택만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여론을 동시에 고려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감면기준 하향안을 제시한 점을 재확인했다. 서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볼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협의에서 취득세 면제기준 가운데 하나인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을 상향 조정해 줄 것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은 취득세 감면 집값기준도 정부안인 6억원에서 더 낮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정은 이런 요구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나성린 정책위의장은 이런 대책을 보고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4·1 부동산대책 후속 12개 법안을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생애 최초 구입주택 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포함됐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4-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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