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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없다는 ‘존안자료’…그럼 어디에?

청와대에 없다는 ‘존안자료’…그럼 어디에?

입력 2013-04-14 00:00
업데이트 2013-04-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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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로 취급…정부 임기종료 때 봉인‘인사사고’ 예방효과 불구, 정치적 악용소지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민주통합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존안(存案)자료’의 부재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반의 인사파동에 사실상 사과하면서 검증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청와대에 와보니 아무런 존안자료 같은 게 없었다”고 말한 것.

박 대통령은 “각 기관에서 보내온 자료를 모아 검증을 했는데, 그 자료에 없는 사항들이 나오게 된 것 같다”고 말해 기관들의 자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사전적으로 ‘없애지 않고 보관한다’는 의미의 존안자료는 국가정보원이나 기무사, 검찰, 경찰 등 정보기관이 정부 국장급 이상 또는 언론계나 재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물의 활동상을 기록해 놓은 일종의 ‘인사카드’다.

대통령 인사를 뒷받침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인사의 행적과 신상에 대한 평가, 정치성향, 개인비리, 상훈은 물론 ‘비고’란에는 ‘최근 여자문제 복잡함’ 등의 매우 사적인 내용까지 적혀 있다는 게 ‘통설’로 회자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스스로 토로했듯이 조각인선을 하면서 존안자료의 도움을 받지못했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존안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는 기밀문서로 최고권력자라도 함부로 접근해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 기밀문서로 지정돼 대통령기록물 보관소로 옮겨지고, 그대로 봉인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대통령 기록물을 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사생활을 비롯한 각종 행적이 가득한 인사파일의 공개는 정치권으로서도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개인자료가 공개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개인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벌일 소지가 있다”며 “존안자료의 내용이 100%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아예 대통령기록물의 하드디스크 전체를 봉하마을로 옮겨갔다는 논란에 휘말렸고 이명박 정부 역시 특별한 인사관련 자료를 새 정부에 넘겨준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존안자료의 활용을 놓고는 찬반 논란이 존재해왔다.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존안자료가 사실상 인사의 키를 쥐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전언이다.

실제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김중권 비서실장은 2천600여명을 관리하는 청와대 존안자료의 존재를 언론에 확인하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내각 인선에서도 이들 자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존안자료가 ‘인사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점과는 별개로, 인사권자에게 자칫 선입견을 심어주거나 독립적인 인사기구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등 오히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로부터 존안자료를 인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는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도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은 각 정부부처가 만들어 보관하는 공직자 중심의 ‘인재DB’에 주로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기에 담긴 기록에는 평판이나 소문 등을 포함한 입체적 데이터가 부족할 뿐 아니라 공직자 이외의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기록이 상대적으로 약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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