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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 52일만에 내각 구성 완료

새정부 출범 52일만에 내각 구성 완료

입력 2013-04-17 00:00
업데이트 2013-04-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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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개정안 표류·인사난맥상으로 늑장 구성23일 새정부 첫 국무회의 열리게 될 듯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서유럽ㆍ영연방 국가 주한 외교사절을 접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서유럽ㆍ영연방 국가 주한 외교사절을 접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새 정부 내각의 구성이 출범 52일만에 마침내 완료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윤 후보자와 최 후보자를 청와대로 불러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17부로 확대·개편된 새 정부 장관들에 대한 임명절차가 마무리됐으며,첫 국무회의는 박 대통령 주재로 23일 열리게 될 전망이다.

 박근혜정부 내각이 이처럼 뒤늦게 구성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복합적이다.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진 탓이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여야 공방으로 표류하다가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 만인 지난달 22일 가까스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야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부활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장관 후보자로 최 · 윤 후보자를 내정하고,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었다.

두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자질 및 도덕성 시비에 휩싸인 것도 내각 구성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또다른 원인이다.

 최 후보자는 지난 1일 청문회장에 섰지만 여야 견해차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고,윤 후보자도 이튿날 청문회를 거쳤지만 자질 시비가 불거지며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질 시비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기는 처음이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이들을 곧바로 임명하지 못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 요청일로부터 20일을 기다리고 나서 다시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안’을 보내야 했다.

 특히 최 후보자의 경우 재미 기업인 출신의 김종훈 전 내정자가 자진사퇴하는 바람에 새롭게 임명된 경우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월 13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17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며 조각(組閣) 인선을 단행했지만,김 전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장에 서보지도 못한 채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한 뒤 황망히 미국으로 떠났다.

 조각 인선에서 낙마한 장관 후보자는 김 전 내정자 외에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있다.

 그는 청문회를 마쳤지만 청문회 전후로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 고문직 경력,부동산 투기 의혹,위장 전입,늑장 납세 등 30여 가지에 이르는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가 지난달 22일 결국 사퇴했다.같은 날 박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김관진 장관 유임을 전격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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