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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소환제 추진, 국회의원 ‘철밥통’ 위협하나

與 국민소환제 추진, 국회의원 ‘철밥통’ 위협하나

입력 2013-04-17 00:00
업데이트 2013-04-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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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입 구상단계…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새누리당이 17일 정치쇄신 방안의 하나로 부정·비리 국회의원을 임기 도중 국민의 손으로 물러나게 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함에 따라 입법화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소환제는 선출직인 국회의원을 일정 국민의 동의를 얻어 임기 만료 전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박재창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사실을 밝히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유권자들이 ‘리콜(recall)’할 수 있는 제도를 두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임기 4년이 보장되다보니 선출 이후에는 유권자가 의원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면서 “아직 어떤 사유,어떤 조건으로 소환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진 않았으나 유권자의 통제권 회복 차원에서 국민소환제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로 쇄신위에서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국민과 국회의원간 ‘의사 괴리’가 좁아지고,‘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악습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를 의식해 의정활동을 더욱 성실히 하게 되는 것은 물론 비리와 부패,직권남용 가능성이 확연히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18대 국회의 ‘의사당 폭력사태’처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행태도 근절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지난해 7월 국회 토론회에 참석,“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기본적인 민주적 통제는 선거를 통해 이뤄진다”며 “그런데 선거가 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선거 이외의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통제가 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소환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당장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 보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원들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하거나 국민을 상대로 직접 정치행위에 나서는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수와 진보로 갈라선 극한의 정치 환경에서 자칫 정적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국민소환이 남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보장돼 있어 개헌이 수반돼야만 한다는 점도 제도 도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역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몇차례 발의됐으나 자동폐기되고,19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해 6월 황주홍 의원 등 민주통합당 초선의원 14명이 발의한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여전히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 데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정치문화상 자신의 이익과 배치될 때 국민소환을 들고 나올 수 있다”며 “국민소환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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