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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올 상반기 법개정… 내년 본격 적용”

기업지배구조 개선·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올 상반기 법개정… 내년 본격 적용”

입력 2013-04-20 00:00
업데이트 2013-04-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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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인수위 ‘경제민주화 공약이행 로드맵’ 입수

경제민주화 입법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구상하는 경제민주화 ‘밑그림’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안과 방향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정책의 수위와 세부사항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논란을 낳고 있는 까닭이다.

1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공약 이행 로드맵 및 입법 추진 계획’ 자료에 따르면 ‘경제민주화’는 22개 정책 공약 가운데 첫 번째에 이름을 올려놓을 정도로 우선 과제로 인식됐다. 표지에 붉은색 글씨로 ‘대외주의’라고 쓰여 있는 이 자료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경제적 약자 보호 ▲공정거래 체계 개선 ▲재벌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금산 분리 강화 등 크게 5개 분야로 분류했다. 입법 과제 대부분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 담겼다. 올해 상반기에는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반기에는 시행령까지 손질한 뒤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인수위 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부분 반영됐다.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소비자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소비자보호기금 설립안 등을 비롯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전속고발제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는 정책 등이다. 정부와 정치권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크지 않다.

그러나 ‘재벌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부분에서 인수위 때 없었던 ‘30%룰’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증거가 없어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여기서 ‘기업 옥죄기’ 논란이 제기됐고,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제민주화는 누구를 누르고 옥죄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탓에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오롯이 현실화될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정무위도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시민단체와 재계 측 전문가를 불러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이견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4-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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