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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有人기지로…中·日영토분쟁 대비

이어도,有人기지로…中·日영토분쟁 대비

입력 2013-04-20 00:00
업데이트 2013-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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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왼쪽)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는 5년 만에 부활한 해수부의 첫 행사로 4대 국정과제 실천계획 등이 보고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진숙(왼쪽)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는 5년 만에 부활한 해수부의 첫 행사로 4대 국정과제 실천계획 등이 보고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제주도 서남쪽에 있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무인 운영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기지로 만들기로 했다. 독도경비 강화를 위해서는 울릉 해양경찰서를 신설한다. 항구를 중심으로 해양플랜트·조선·관광 등이 결합되는 ‘해양경제특별구역’도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양영토 확대와 수호 등을 담은 올해 중점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서 해수부는 현재 연구원들이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단계적으로 유인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연근해 경비에 치중하고 있는 해경의 경비 범위를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의 중간수역(잠정조치수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해양영토관리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해양영토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권한을 법으로 명시해 향후 발생할 일본·중국과의 영토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다.

국적 선박의 북극항로 시범 운항이 9월 중 이뤄지고, 태평양·인도양 해저 광물자원 개발도 확대된다. 차세대 해양관측위성도 개발키로 했다. 육상에서 수산물을 양식하는 빌딩양식 시스템도 도입된다. 수산물 유통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 가격을 8% 내리기로 했다. 농산물처럼 유기수산물인증제도도 도입된다. 해양 어촌 관광인프라 확충, 주요 항구의 국제마리나 조성, 바닷속 레저거점마을도 조성된다. 크루즈 육성 특별법도 연내 제정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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