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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총선 여성 공천 30% 추진...논란일 듯

민주, 총선 여성 공천 30% 추진...논란일 듯

입력 2013-04-20 00:00
업데이트 2013-04-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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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지역구 공천 후보의 여성 비율을 전체의 3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20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정치혁신실행위원회는 최근 5·4 전당대회를 통해 개정할 당헌·당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는 지역구 공천자의 여성 비율을 지난해 4·11 총선보다 사실상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현행 당헌에는 여성 공천을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성으로 규정돼 있고, 세부규정인 당규에는 ‘15%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4·11 총선에서는 여성 후보가 전체의 15% 가까이 공천됐다.

현행 당규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정확히 15%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공천 비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불가항력으로 30%를 채우지 못할 경우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완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당의 다른 관계자는 “불모지인 대구·경북 등에서 여성 공천 신청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30%를 맞추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호남 등지에서 여성에게 공천을 몰아줄 수 밖에 없다”면서 “현실화되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당규에 규정된 대로 여성 공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지역구 경선에서 여성 가산점과 여성 전략공천 비중 확대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려면 전대준비위원회 당헌·당규 분과와 비상대책위원회 및 당무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대에서 의결돼야 한다. 아직은 넘어야할 고개가 많아 최종적으로 관철될지 주목된다.

정치혁신실행위는 또 당헌·당규에 당직 선거의 선거인단 비중을 ‘대의원·권리당원 70% + 당원·국민선거인단 30%’로 규정하고, ‘대의원 20% + 권리당원 50%’나 ‘대의원 30% + 권리당원 40%’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세부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한 공직·당직 선거 1년 전에 경선룰을 정하도록 한 정치혁신안을 수정해 공직 선거는 120일 이전, 당직 선거는 90일 이전에 경선룰이 확정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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