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으로 복무하는 동안은 이자를 면제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교문위는 새누리당 김태원 박인숙, 민주통합당 장병완 유은혜 의원등 4명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의해 대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군에 입대하는 대학생은 복무 기간 이자를 더 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군에 있는 동안은 이자를 면제해줘야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으로 복무하는 동안은 이자를 면제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교문위는 새누리당 김태원 박인숙, 민주통합당 장병완 유은혜 의원등 4명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의해 대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군에 입대하는 대학생은 복무 기간 이자를 더 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군에 있는 동안은 이자를 면제해줘야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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