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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과제 후속입법, 정부 제동에 주춤

與 국정과제 후속입법, 정부 제동에 주춤

입력 2013-04-23 00:00
업데이트 2013-04-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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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진통ㆍ일감몰아주기 규제 ‘빨간불’국민연금 지급보장도 정부 반대 부닥쳐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후속 입법작업이 당정간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주춤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4월 국회에서 실무 논의가 본격화된 대체휴일제 도입과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 강화 방안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정작 정부는 “시기상조” 라며 제동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대체휴일제 도입의 경우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9일 대체휴일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황 의원은 23일 KBS라디오에 출연,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이 모두 대체휴일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며 법안 처리에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상 반대입장이다. 전날 안전행정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국ㆍ실장급 회의는 공휴일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범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민주화 입법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재계가 ‘기업 옥죄기’라고 반발하는데다 정부마저 신중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경제민주화 입법은 추진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이 때문에 경제민주화 입법의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은 사실상 4월 국회 처리가 물건너간 상태다.

전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재벌에 대한 직접규제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가맹점 불공정 규제’ 방안 정도가 처리됐을뿐이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김재원 의원 등이 입법 의지를 보여온 정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방안 또한 정부의 반대에 부닥쳤다.

국민연금이 고갈하면 국가가 지급을 보장토록 하는 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까지 지급 보장하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전날 열린 실무진급 당정청 회동에서도 이러한 당정의 입장차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원내 관계자는 “정부가 국정과제에 제동을 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다만 주무부처가 적극적으로 반발하면 정치권으로서도 입법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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