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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 대체휴일제 발목잡은 사람 알고보니

‘다 된’ 대체휴일제 발목잡은 사람 알고보니

입력 2013-04-26 00:00
업데이트 201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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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장관 “법 개정땐 민간 자율 침해” 일부 與의원도 “기업 위축… 시간 필요”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던 대체휴일제 도입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휴일제를 규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

앞서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9일 이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더 쉬게 하는 제도로, 지난 2월 발표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대체공휴일을 정하면 민간의 자율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법 적용 시점(2015년 이후) 등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박성효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데 기업인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유승우 의원은 “남은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반면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우리 노동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은 “대체휴일제는 그동안 공휴일과 휴일이 겹쳐서 재계가 누렸던 이익을 근로자에게 되돌려주자는 것”이라고, 유대운 의원도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각각 입법화를 촉구했다.

여·야·정 3자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입법 논의가 장기화되거나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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