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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9월 국회 처리… 2015년 3·1절때 월요일 첫 휴일

대체휴일제 9월 국회 처리… 2015년 3·1절때 월요일 첫 휴일

입력 2013-04-27 00:00
업데이트 2013-04-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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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안행부 “대통령령으로 규정” 합의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대체휴일제도에 대해 여야와 정부가 사실상 도입을 확정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간사와 안전행정부는 26일 대체휴일제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합의했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때까지 관련 법안을 안행위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안행위는 법안소위 통과 상태인 대체휴일제 법안을 처리하기로 조건을 달았다.

안행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합의내용을 공식 입장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어린이날(5월 5일) 대체휴일제 적용은 힘들게 됐지만 오는 2015년 3·1절부터는 공휴일 다음 날인 월요일이 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안행부가 9월 정기국회 때까지 대체휴일제 도입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법안에는 공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면서 “이런 취지의 조항을 대통령령에 담아 오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소위 통과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 혹은 유보 의견을 냈던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런 중재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 역시 “유정복 안행부 장관이 ‘반대 입장은 아니다’고 하면서도 재계 반대 등을 우려해 눈치를 봤던 것 아니겠냐”면서 “29일 전체회의를 마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체휴일제 도입과 관련해 “국민 여가를 선용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획일적으로 법률로 규제하면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안행위는 새누리당 12명, 민주당 9명, 통합진보당 1명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김태환 위원장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빼면 여야가 ‘10대10’ 동수이다.

따라서 안행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 해도 대체휴일제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을 합하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4-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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