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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반발에 핵심 경제민주화 입법 곳곳 암초

재계 반발에 핵심 경제민주화 입법 곳곳 암초

입력 2013-04-28 00:00
업데이트 2013-04-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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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상반기 통과 불투명

여야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핵심 법안들이 재계의 반발로 급제동이 걸리거나 흐지부지되는 양상이다.

경제위기 우려와 맞물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도 힘을 얻으면서 경제민주화 입법은 추진동력을 크게 상실했다는 평가다.

경제5단체가 지난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민주화 입법을 ‘포퓰리즘·과잉 입법’으로 규정하고 입법 철회까지 요구한 것도 입법 주도권 다툼이 재계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재벌에 대한 직접규제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가맹점 불공정 규제’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정도에 불과하다.

경제민주화 입법의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비은행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등은 4월 임시국회는 물론 상반기 처리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기업 임원 연봉공개’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연봉공개 대상이 ‘5억원 이상 등기임원’으로 제한된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쟁점별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입법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계의 반발은 경제민주화 분야를 넘어 노동·환경 분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에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으나 재계가 과도한 과징금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 법사위 논의단계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체휴일제 법제화는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안전행정부의 반대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재계가 과도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재계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대체휴일제나 경제민주화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권이 재계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재계5단체 부회장단은 이번주초 국회를 찾아 경제민주화 입법 관련 재계의 입장을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주요 법안들을 놓고 재계가 잇따라 반대하는 상황에서 원내지도부가 재계5단체와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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