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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의원 ‘先영장-後체포동의’ 추진

與, 국회의원 ‘先영장-後체포동의’ 추진

입력 2013-04-29 00:00
업데이트 2013-04-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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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포기ㆍ기득권 내려놓기 공약 ‘퇴색’ 논란 예상

새누리당은 29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정부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요청할 때 영장 사본을 첨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는 관할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동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즉각 국회에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장을 발부받고 나서야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므로 그만큼 국회의원의 인신 구속은 어려워져 지난해 총ㆍ대선을 앞두고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공약한 ‘불체포특권 포기’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2월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으나 여야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처리되지 못하자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안을 먼저 가결하면 그 결정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또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나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국회 결정의 신뢰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불체포 특권의 포기는 헌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영장이 발부돼 사건의 실체 판단이 끝났다면 오히려 국회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포함한 계류 법안 처리를 위해 4월 임시국회 회기를 내달 7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간사를 김기현 의원에서 이철우 의원으로 변경했다.

또 직권 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예산안의 자동상정제도 도입 시기를 1년 늦추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여당 의원의 반발로 추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에서 제도 도입시기를 늦추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원래대로 올해부터 시행해야 한다”면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민생 경제 살리기와 같은 국정 운영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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