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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법사위 논의 진통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법사위 논의 진통

입력 2013-04-30 00:00
업데이트 201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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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내 처리 불투명

재계가 경제민주화법 처리에 반발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하도급법 개정안에 가로막혀 ‘정년 60세 연장법’과 ‘4·1 부동산대책’ 법안 등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 법안들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날 뒤늦게 법안 처리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경제민주화의 핵심법안으로 꼽히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부당 발주취소·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여야 6인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을 들어 조속한 처리를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일단 법안소위로 회부하자고 맞섰다.

하지만 정부가 도입을 찬성하고 있고, 경제민주화의 상징성이 큰 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새누리당이 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진통이 불가피하다. ‘정년 60세’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정년 60세 연장법과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등은 이날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특히 정년 60세 연장법은 격론 끝에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재계에서 기업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막바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를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상정만 된 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면서 두 차례나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다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이 밖에 법사위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임 공직자의 수임자료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전체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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