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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낯뜨거운 자화상… 발의된 ‘자성’ 법안 내용 보니

국회의 낯뜨거운 자화상… 발의된 ‘자성’ 법안 내용 보니

입력 2013-05-01 00:00
업데이트 2013-05-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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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률 50% 미달땐 징계하자, 예산심사 민원 끼워넣기 막자, 징계 세분화… 수당 주지 말자

상습적인 회의 불참 등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최근 봇물을 이루고 있다. 주로 초선 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는데, 바닥에 떨어진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일종의 ‘자성’(自省) 법안이다. 법안에는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낯 뜨거운 의정활동이 그대로 반영돼 있어 오죽했으면 이 같은 법을 만들려고 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2일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 요건을 명시하자는 이른바 ‘출석체크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 50%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성실히 회의나 표결에 참가할 의무가 있는데 일부 의원들이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열렸던 국회 대정부질문에도 전체 300명 가운데 50여명의 의원만이 참석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인 회의 출석을 법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30일 “현재 국회법에도 불출석 관련 징계사유가 있긴 하지만 출석 비율을 못 박아 규제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쪽지예산방지법’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례화된 지역 민원사업 끼워 넣기를 막자는 취지다. 매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이 예결위에서 추가되면서 부실 심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탓이다.

개정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이 세출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의 설치를 요구할 때 반드시 서면을 통해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두로 증액을 요청하고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공동발의 서명을 받을 때에는 의원들의 반응이 좋았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보다 세분화해 경중(輕重)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법안도 제출됐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국회의원 징계 종류인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가운데 출석정지 기간을 30일 초과~90일 이내, 90일 초과~180일 미만으로 나누고 출석정지 기간 중 수당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이상일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설치될 예정인 ‘안건조정위원회’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자격심사·징계 안건 회부를 제외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3-05-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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