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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원 사건’ 재정신청 카드 만지작

민주, ‘국정원 사건’ 재정신청 카드 만지작

입력 2013-06-10 00:00
업데이트 2013-06-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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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정신청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황교안 법무장관과 검찰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처분 수위가 다소 불투명해지면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9일이다.

정당이 공무원의 선거운동 혐의를 고발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이 ‘불기소’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다. 10일부터 재정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그 처분이 정당한지 가려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요구하면 고법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재정신청을 위한 법적 준비는 이미 해뒀으나, 곧바로 재정신청을 하기보다는 검찰의 기류를 지켜본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핵심 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엄정한 수사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곧바로 재정신청을 하는데 대한 고민이 있다”며 “검찰이 곧 결정을 내릴테니 하루 이틀 더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신청을 할 경우 모든 수사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다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현실적 고민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곧바로 재정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하지만 재정신청은 ‘불기소’ 처분에 한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이를 지켜보는 사이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한다면 민주당으로선 ‘실기’하는 셈이 된다는 것도 딜레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정신청을 미루며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검찰 상황을 지켜보며 늦지 않게 당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 처분이 미진할 경우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과 경찰이 본분을 망각한 채 범죄클럽, 범죄집단으로 전락한 것은 정치권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며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 장관이 범죄집단 비호에 가담하고 있다. 손떼시라”고 비판한 뒤 검찰에 대해서도 “열심히 했지만 우리 기준에는 모자란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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