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성곤 의원, 재외동포 건보 적용기준 완화 추진

김성곤 의원, 재외동포 건보 적용기준 완화 추진

입력 2013-06-14 00:00
업데이트 2013-06-14 08: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주당 김성곤 국회의원은 재외동포의 국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기간을 종전의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체류기간이 너무 길어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재외동포가 기간을 채우지 못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회의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열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김 의원은 “동포들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훈령에 근거를 둔 채 제대로 열리지도 않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해 동포들의 권익을 신장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