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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관용 없다” 처벌 대폭 강화

“성범죄자에 관용 없다” 처벌 대폭 강화

입력 2013-06-18 00:00
업데이트 2013-06-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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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법 개정 안팎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면서 매년 끊이지 않는 반인륜적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005년 도가니 사건과 2008년 조두순 사건, 2012년 오원춘 사건 등 잔혹한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경쟁적 수사에 따른 마구잡이식 수사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19일 시행되는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은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률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발찌법, 성충동 약물치료법 등이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1953년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된 이래 60년 만에 피해자가 직접 성범죄자를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가 폐지된 것이다.

그동안 친고죄 조항 탓에 성범죄 피해자들이 오히려 ‘꽃뱀’으로 몰리거나 합의를 종용당하는 등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이웃들이 알게 되거나, 수사기관에서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고소를 계속하고 있냐’며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19일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고소,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수사 기관이 직접 수사해 처벌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된다.

고소를 꺼리게 되는 친족 간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는 물론 처벌 대상도 확대됐다. 친족 간 성폭행의 경우 2008년 293건에서 지난해 469건으로 60% 이상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인이 친인척일 경우 범죄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간단한 제보 등만으로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범죄에서 친족의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됐다. 피해자와 함께 사는 친·인척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친족으로 규정된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니라도 단순 강간이 아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분류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일부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됐고, 형량 감경 규정 삭제와 양형 강화 등을 통해 성범죄의 수사에서 재판까지 처벌을 강화했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되면서 수사기관은 관련 범죄를 저지렀을 경우 범행 시기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다. 또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해 형량을 줄여 주는 규정도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에서 배제했다. 구강,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 기존에 형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던 행위에 대해서는 유사강간죄 조항을 신설해 징역 2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은 기존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올렸고,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도 ‘징역 1년 이상’에서 ‘징역 2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성범죄자 등록·관리 창구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성범죄자의 주소를 고해상도로 찍은 사진과 함께 건물번호까지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해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으며,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공중 화장실·목욕탕 등에 침입할 시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개시돼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피해가 커지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의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증인지원관제는 아직까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여성단체들은 “경찰 수사·검찰 기소·법원 재판 단계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의점을 매뉴얼로 만들어 공유하고 교육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용어 클릭]

■친고죄·반의사불벌죄 범죄가 성립해도 기소 등 처벌하려면 조건이 필요한 범죄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법률이 정한 고소권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2013-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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